외국인 유학생·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가정 형태이다. 이는 단일민족 인식이 강한 우리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
외국인 신부의 소외감은 더욱 더 크게 된다.
거기에다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농촌지역에서의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과거의 악습이 결혼이주자에게도 적용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결혼생활의 지속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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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간 장벽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외국인 유입과 다문화 가정 형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책을 설명하고 학습자로서 발전 개선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가 있다. 2007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
법」 제2조). 이때,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뜻한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제3호).
우리는 현재 주변에서 흔하게 다문화 가정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 또한 미흡하다.
외국인 노동자 급증
혼혈2세대
3. 1990년대 초 결혼이민자(이주자)의 등장
- 농촌 및 공단지역 미혼남 결혼대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약 3만여명 : 초등학교 재학생 7천여명
- 법무부 등록 국제결혼자 10만여명
- 혼혈3세대
사회복지대상자(Client)의 변화
사회복지서비
법체류, 저임금, 인권유린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국적법 개정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 귀화조항 추가(제6조 2항 “간이귀화 요건”)
혼인 후 2년 이상대한민국 주소자만 간이귀화 허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재한외국인을 대상 : 거주목적 합법체류자
재한외국인처우 :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가 있다. 2007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사업 부분 중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족
Ⅰ. 서 론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20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